2009년에 망막열공으로 레이저 시술 받았고 그 때 녹내장 의심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안압만 높으니 2~3년에 한 번씩 와서 관찰해 보자 하셨습니다.
2015년에 실비 등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레이저만 고지했으나 5년 넘었서 괜찮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정기 검진을 가려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이라 망막과 녹내장관련 검사가 이루어질 거라 비용이 좀 나올 거 같아서요. 만약 보험 청구 가능하고 녹내장으로 진행이 안 되었다면 질병명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2016년 2019년 검사받은 것도 청구해도 될까요?
답변드릴게요
망막열공 레이저 시술/수술관련해서 고지사항 기간은
2014년도까지 입니다.
2015년에 실비보험가입시 굳이 고지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입조건 할증 or 부담보등의 안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건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으며 전기간부담보 가입하셨더라도 15년도
가입이후 5년지난 상태라 앞으로의 보장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은 3년이고 간혹 3년이 넘은건에 대해서
도 지급하고 있으니 병원내 청구서류 발급하여 청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병명: 망막 진료검사
2.진료기록지+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약값영수증 등
(보험사,상품마다 상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