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보험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에 위반되나요

채용 건강검진에서 (키, 몸무게, 채혈, 오줌 등을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와서 재검을 했고, 정상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이렉트로 보험가입 할 때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3달치 탈모약을 처방 받았는데, 최근 3개월 의료행위 (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의료행위 (30일 이상투약)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한지? 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릴게요

 

선행된검사에서 이상소견 통해 추가검사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일경우라도 1년의 고지사항에

해당되며 필요시 서류첨부하여 심사진행 탈모약 약처방은 30일이상의 장기약복용/ 3개월만이

아닌 5년이내의 고지사항에해도 해당

두개의 검사/질병에 대해서는 고지통해 보험가입하셔야

하며 탈모관련 일정부분 피부관련/할증등의 심사 안내 통해 보험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1.고지통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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