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

저축보험 보험철회 이유

저축보험 보험철회 이유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답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축보험 보험철회 이유

 

3일전에 엄마 권유로

보험설계사분께 저축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요

20대에 저축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은 아닌거같아 해지하려고

보험설계사 분께 말씀드렸는데 바로해지하지하면

보험설계사분께 불이익이있다고 일단 모니터링 긍정적으로 답하고

한달간 해지가능하니 충분히 생각후에 해지하라고 하는데요

모니터링에 긍정적으로 답해도 한달안에 해지하면 상관없나요??

 

답변드릴게요

보험은 권유만이 아닌 고객님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상품

안내 선택

결정하셔야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내내 보험해지 없이

장기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은행의 예금,적금의 저축보험이

아닌 주계약  사망보장 의무조건의 상품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님의 취지에  맞지 않은 보험을 가입

하신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가입이후 받은 상품설명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구두로의 상담이 전부가 아닌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가입제안서

상품설명서,약관 위주로 보험안내 선택 하셔야 종신보험

상품의 기능이라 볼수 있는 보장,비과세,최저보증이율,

중도인출,추가납입,연금전환,사업비등

상품설명서 있는 그대로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안에 저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오안내 통해서 보험가입하신부분 입니다.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은행처럼 1-3년보고 저축하는게

아니기에 중장기 최소 7년이상 보험료납입 보험사별

원금회복 시점차이 =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필수로 가입전 확인후 가입하셨어야 했습니다.

보험청약 철회는 30일이내 가능하며,

3일전에 가입하신부분에 있어서

서류 받지 않았다면 빠른요청후 가입목적과 맞지

않다면 철회후 납입보험료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은행으로 예금,적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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