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달전부터 뒤통수쪽에 찌릿한 통증이 너무심해서 뇌MRI도 찍어보고

신경과등을 다녔지만 차도가없어 통증의학과에서

일자목으로인한 경추성 두통으로 의심되어 도수치료를 권유받아 받고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에 3회 받고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자

1회도수치료비용 20만윈중 16만원을 세차례 입금해 주더니

4회차 5회차 청구를하자 방문조사가 나온다 하며 심사기간이 2주에서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수치료를 수십회받은것도 아니고 실손보험 가입한지가 2년9개월이나됬고

머리가 너무아파 건강보험 적용으로 뇌MRI 까지 촬영한 기록까지 다

있는데 이 보험사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드릴게요

과잉진료때문에 내방하는것이며 크게

신경쓰실필요없이 방문조사 손해사정인 안내에 대해서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 준해 가입하셨 다면 문제될부분없으며 찾아온

손해사정인 구두상의 조건/제약 있을수 있으니

녹음하여 보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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