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의료자문동의서

보험사측에서 저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 여쭙습니다.

개요

2019년 12월 13일 건강보험 특약으로 암진단금 보험가입.

2019년 12월 19일 건강검진 시행 당시 폐CT촬영 이상없음 소견 없음.

2021년 02월 21일 건강검진 시행 당시 폐CT상 2센치 폐결절 소견.

2021년 3월 18일 대학병원 내원하여 19년도 ,21년도 CT 제출 후 진료받음.

19년도 당시에도 폐결절이 있었다함.

다만 모양이 애매해 폐결절이 아닌 폐결핵 흉터로 착각할수 있다고함.

(폐결핵은 1살경에 발병하여 그당시 완치함)

2021년 04월 06일 대학병원에서 우중엽절제술 시행.(조직검사가 불가능하여 바로 수술 시행)

2021년 04월 23일 폐선암 1기 확정진단.

보험사에 청구하였는데 19년도 건강검진 상의 내용으로 딴지를 걸수가 있을까요??

어떤 손해사정사는 상관없다 하시고 어떤 손해사정사 분은 그당시 자료를 받은 후

보험사측에서 의료자문을 받아 지급에 딴지를 걸거다 이러시네요..

A보험사 측에서는 2021년 12월 13일 가입하여 19일 폐ct를 촬영한것에 대해 기존질환이있어 진료받은것인지 확인하기위해 건강검진 받았던 그병원의 의료열람동의서가 꼭필요 하다고 하네요

(대학병원 의료자료에서 19년 CT촬영에대해 보험사에 알아내어 ,

19년도 ct를 촬영했던 건강검진센터에서 진행한 검진결과에대해 의료자료 열람동의서를 요청하는데 제입장에선 굳이 안줘도 될것같은자료인데 무조건 달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안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답변드릴게요

 

 

현 폐암진단 3차병원에서 받으신것인데 타 의료자문 구할것도 없습니다.

보험사고 조사에 대해서 지레겁먹고 두려워할 필요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9년도 12월13일에 보험가입 가입전 5년인 2014년도12월13일부터의

5년이내의 폐 관련 치료력만 보시면되는것입니다.

가입시점에 고지의무 지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0일이상 약처방 이력없다면

폐 관련해서 단순검사 추가/재검사는 3개월 및 1년만 지나면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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