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으로 고지를하고 할증으로 들었는데요
실제 7번이상 치료가 맞고 고지를해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보험계약일은 21년 5월 30일이며
병명 천식
치료시작일 16년 6월 1일
치료 종료일 20년 8월 20일
이렇게 고지사항이 들어갔을경우
실제 치료시작일이 11년도 이고 치료 종료일은 동일할경우에****
답변드릴게요
1. “치료시작날짜”가 다른것이 고지의무위반으로 향후 담보들에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2. 향후 천식이 재발했을경우에 (천식으로 보험금타먹을생각은없음) 보험계약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5년이내 7회이상 30일이상 약처방에대해서 고지했다라는것이 중요하며
진단 치료날짜가 100% 정확하지 않아도 근사값으로 고지하면
심사자가 감안하여 할증가입 앞으로 천식관련해서 보장받을수 있다라는것입니다.
최초진단시기가 11년 치료시작일 16년 5년의 진단시기 차이는 있지만
추가 고지변경 심사진행하여도 최초진단 날짜때문에 할증에 대해서는 변동없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