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2월 18일 암진단비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당시 아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건가요?
고지의무 표를 살펴 보면 간혈관종 소견은 고지하지 않아도 될듯한데..
자궁경부암 재검사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이라도 두 가지 모두 추가 고지를 해야할지..
아니면 자궁경부쪽만 추가 고지를 해야할지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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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건강검진
간 결절 혹은 혈관종 감별 및 국소지방 결핍 감별을 위한
조영증강 복부 CT 촬영 소견
2018년 11월 12일 추가 CT 촬영
간 우엽에 전형적인 혈관종이 보임
그외 담낭, 췌장, 비장, 신장 등의 복부장기에 의미있는 이상소견 없음
결론: 간혈관종, 지방간, 간낭종
2019년 8월 건강검진에서 간 혈관종 동일 소견 나와 추가 검사 X
2019년 8월
HPV 검사 결과 유소견 나옴 / 고위험군 68(+)
2019년 9월 21일 산부인과에서 질 확대경 검사 시 정상 소견 나옴
답변드릴게요
추가고지해야될부분은
2019.8검사 받으신부분이 1년이내 재/추가검사에 해당
2019.9월21일에 정상소견 받으셨어도 과거 검사
이력때문에 일정부분 부담보 조건 피하시기 힘드실것입니다.
누락된 부분 담당설계사 및 고객센터 통해서 변경 배서접수
하셔서 불이익 발생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별 심사차이는 있을수 있고 조건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수 있는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