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전기간 부담보 해제 질문이요

2013년 3월5일자 실비보험인대 좌측하지 고관절포함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있습니다.

제 기억엔 청약후에 해당다리건으로 병원 간 기억이 없어 요양급여내역을 떼어보니 2014년 01월11일자로 추적관찰로외래를 한번 갔더하구요. 상병명은 사지길이부동(후천적),상세불명부분 이라고 나오고요. 그 이후엔 해당부위로 일절 병원간적이 없습니다.

그런대 제가 알기론 전기간 부담보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부위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능 경우 5년 이후로는보장이 된다고 하는대…제가 저거 추적관찰로 딱한번 갔던거였는대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조사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저 1건은 무조건 걸려서 저는 약관상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릴게요

 

 

보험사별로 전기간부담보조건 해제하는 방법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가입후 5년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

요청통해 치료력 진찰/검사등 확인할것입니다.

2014년 추적관찰시행하였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부담보 해제 불가능하고

사고조사는 막연하게 나오는게 아닌 위서류 요청이후 추가서류요청시 나오는것이라

현상황에서는 전기간부담보 해제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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