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의무, 가입조건

보험은 몇개월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고

기록은 제가 없는 병이 기록되어있으면

공단에서 그걸 파헤치는 일은 없나요?

예를들면 수액을 맞았는데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처방을 받은 경우

그로인해 그 질병에 대한 치료나 처방을 받은 건 아니고

말초신경에 문제도 없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처방이 났어요)

나중에 산재라던지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공단에서 파헤치거나 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었다는 당시 의사 소견 받으면 되나요..

이런식으로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이 있나요?

(물론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건 압니다)

들여다보는 일이 없다면 찝찝함도 좀 사라질 것 같네요..

 

​답변드릴게요

 

병원 단순 진료도 정상일경우라도 의심소견만 받더라도 질병코드 부여는 손쉽게 받을수있습니다.

진단 받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지않으면 질문서 고지없이 손쉽게 보험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에서 눈여겨 보실부분은

▶5년이내 7회이상 통원 + 약처방30일

▶11대질병 진단여부입니다.

그외 3개월 1년이내의 고지사항은 일정기간 1년만 지나면 해당되지않습니다.

말초신경관련해서 진단받으셔도 진단이후 추가/재검사/약처방이력등 없으시다면

3개월뒤에 고지없이 보험가입하실수 있으며

사고조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경우 많으신데

절차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만 지켜 틀에 준해서 진행하신다면 사고조사에 대해서

두려워할건 없습니다.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