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의 최장보관기간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기록사본(10년), 진단서(3년), 수술기록(10년).
Q1.만약 여드름같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물혹같은걸 7년전에 제거했다면
직접적인 제거목적이라 수술로잡힌다던데 맞나요?
Q2.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7년전암수술완치후, 암보험가입 5년내 고지목록중에. 수술및 병력이없다는항목에 기입하였다가 보험소송까지갔다는 내용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이아닌 6년전 물혹제거도 고지를해야하나요?
Q3. 만약 7년전물혹수술기록을, 3년후까지 치료까딱히필요없다면 의료기록이 전부사라지나요? 물론 같은병원을 재차방문할경우 병원에서도 기간갱신을 할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방문안할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Q4. 건강진단결고에서 주의하라고뜬경우 (ex 혈압122 78또는 간기능주의 등..) 1~2년후 재검진을받고 정상이 떳어도면. 주의가떳던 진단서의 질환을 모두적어야하나요??
답변드릴게요
7년전 여드름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고지사항에 해당되지않고
7년전 암완치이후 추가경과 관찰 없다란는 전제하에 5년뒤에 고지없이
보험가입가능하십니다.
산정특례 및 보상력있다면 완치이후 심사상에 확인 되기때문에 전기간 및
일정기간 부담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순 물혹은 상관없습니다.
건강검진 의심소견 재검사에 대해서는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 재검받지
않으셨다면 3개월이후에 고지없이 보험가입하시면되십니다.